‘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 정보란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름도 될 수 있고, 음식 취향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다. 어느 웹사이트를 자주 사용하는지,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지도 모두 개인 정보다.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을 위한 개인의 생체 정보도 개인 정보다. 어디까지 개인 정보로 보아야 하는지를 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이런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구별된다.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가 다양한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법률이 규정하는 개인 정보의 의미가 서로 달리 해석될 수 있으나 하나의 법체계에서 개인 정보의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개인 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이때 당해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를 모두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여기서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다른 정보를 구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23. 선고2010고단5343 판결).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 정보란 무엇인가 (개인 정보, 2016.10.31., 최승재)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보 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의 예
신분 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적, 가족관계 등
심신 정보 - 신장, 체중, 건강상태, 병력, 장애여부 등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정치적 성향 등
경제 정보 - 소득규모, 재산상황, 거래내역, 신용등급, 채권채무관계 등
사회관계 정보 -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이동전화번호, 직장, 직위 등
생체 정보 - 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 GPS, 휴대폰 위치정보, RFID 등
네트워크 정보 - 웹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cookies), 로그 (log) 등
개인정보 수집의 예 : 회원가입, 비회원구매, 견적신청, 상담신청, 예약,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 :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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